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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19-05-13 13:44 게재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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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난달 18일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고시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에 이어 지난 7일(세무과)과 9일(징수과)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기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고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음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명시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명시 등이다.

경산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부서에 배치해 투명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오상호 경산시 기획재정국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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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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