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회진입활동 지원 오늘부터 대상자 모집
대구형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수당만 지급하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청년들에게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금(수당)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구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다.
신청자격요건은 △공고일 전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19세에서 만34세 미취업 청년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 △본인·부모·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 월소득 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금(수당)은 청년들의 사회진입활동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클린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다만, 유흥·도박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며 현금 인출 및 송금도 불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청년희망적금은 생활비 및 학자금 부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자격요건은 △공고일 전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19세에서 만34세 이하 단기일자리 종사 청년 △부모·배우자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본인 월소득 세전 90만원 이상 175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어야 하고 선정 후 6개월간 지속 근로 △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 했거나 휴학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온라인으로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 간 지속근로를 하면서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6개월 간 60만원을 적립할 경우 대구시에서 180만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원해 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