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아들·딸·며느리 등)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모든 가구가 신청할수 있다.
주거급여 지원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임차가구는 월세를 정부의 기준임대료에 의해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는 주기적으로 집수리를 실시한다.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14만7000원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증가된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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