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아들·딸·며느리 등)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모든 가구가 신청할수 있다.
주거급여 지원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임차가구는 월세를 정부의 기준임대료에 의해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는 주기적으로 집수리를 실시한다.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14만7000원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증가된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영천 중앙선 금노터널 화물열차 소음·악취 문제 해결 ‘속도’
경북 최초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기술 눈길
영천시 화북면, 어버이날 효 기념행사 성료
영천시, 민‧관 합동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
나라 위한 헌신,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 입니다
영천교육청, 중·고 교장 대상 미래교육 역량강화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