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은 한국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를 가리킨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1975년부터 시행됐으며, 결함 있는 신차를 환불·교환해주는 소비자보호법이다. 법 이름이 레몬법(Lemon Law)으로 지어진 데는 유래가 있다. 흔히 영미권에서는 결함 있는 불량품을 ‘레몬’으로 지칭한다. 즉,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다.
한국형 ‘레몬법’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본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신차 인도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레몬법 적용에는 하자 발생 이외에도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우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하자차량소유자가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등이다. 교환·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 중재는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을 추가했다. 다만 단순히 운행 중 엔진경고등이 뜨거나 편의장치 작동 오류 등 일반 하자는 레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된 데는 국내 및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의 하자보수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가 촉발요인이 됐으리란 짐작이다. 외국에 비해 늦어도 너무 많이 늦게 도입된 레몬법, 이제부터라도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길 기대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