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No Kids Zone)은 음식점, 카페 등에서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의미하는 대한민국의 신조어로, 2014년 7월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노키즈존이 처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등을 통해 9살난 아이가 한 여성에 의해 끔찍한 화상을 당했다는‘국물녀’왜곡사건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아이가 무방비한 상태로 뜨거운 국을 들고 뛰어다니다가 여성에게 직접 부딪혀 발생한, 전적으로 아이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모가 언론을 왜곡하는 바람에, 아이들과 극성 부모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노키즈존을 이슈로 만든 또 하나의 사건은‘스타벅스 오줌컵’ 사건이다. 한 부모가 스타벅스 매장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머그컵에 아이의 소변을 받는 사진이 널리 퍼지면서 큰 이슈가 된 사건이다. 부모는 머그컵을 씻어쓰면 되니 문제가 없다는 듯 반납구에 머그컵을 올려놓고 가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노키즈존은 가게도 가게주인의 사유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비상업 목적의 민간 주택지나 토지 등의 경우 어린이는 물론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부 가게 주인들은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가게주인을 폭행하거나 영업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린애들일 뿐인데 애들 장난 등을 가지고 노키즈존을 지정한 것은 차별 및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이라는 특정 집단을 잠재적인 위험, 민폐 집단으로 간주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7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에 대한 일부 부모 및 주부층들의 제소안을 심의한 결과 노키즈존은 명백한 인권상의 차별행위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어쨌든 노키즈존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교육에 관심없는 부모들의 과도한 아동옹호적인 태도가 사회적갈등으로 떠오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려온 한국의 전통문화에 흙탕물을 끼얹는 신조어요, 신문화라 그저 씁쓸할 뿐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