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군부대 병사들의 복무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군 복무기간 단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군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군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어든다.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당장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육군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에 입대한 사람부터 군 복무기간이 보름간격으로 하루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20년 6월 15일에 입대하는 사람들부터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를 하게 된다. 이는 같이 근무하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 1일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허용됐고, 오는 4월부터는 휴대전화도 쓸 수 있게 된다. 국방부의‘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일과 후 휴대폰 사용과 장병 평일외출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군인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자기개발·병원진료·면회 등 개인용무를 위해 개인별 월 2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외출 시범운영을 해왔다.
4월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가족과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로 다양한 강좌도 들을 수 있어 자기 계발도 가능해진다. 다만 군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 지역을 생활관으로 한정하고, 카메라 렌즈는 보안 스티커로 완전히 봉해 촬영을 금지했다. 촬영이나 녹음을 못 하게 하는 보안 앱도 병사들 휴대전화에 설치된다. 통화 남용을 막기 위해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 휴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예전에 36개월 군 복무한 어르신 왈,“요즘 군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