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인정한 500만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청탁은 없으나 돈을 준 사람들 지위나 관계를 봐서 충분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송/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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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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