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치매 안심센터 내에 치매 어르신 지문 등을 사전등록을 하고, 상습 실종 어르신에게는 배회감지기를 보급해 실종사건 발생 때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경찰서 ‘실종자 신속히 찾기 시스템’에서 등록하던 치매환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치매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경산시치매안심센터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치매안심센터(053-810-639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