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주요 등산로(백두대간 등) 등 등산객이 많이 찾은 곳을 대상으로 산림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을 이달 말까지 집중 투입한다. 또 입산자와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완교 남부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나물 불법 채취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며 “특히 전문가들도 독초와 산나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독초에 의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