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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건네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8-03-21 21:06 게재일 2018-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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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는 20일 저금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조직에게 보내려 한 혐의(사기 등)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B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56분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1천800만원을 통장명의자인 B씨로부터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전달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당을 준다는 휴대전화 문자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고, B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에 느닷없이 1천800만원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보고 자신이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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