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68→52시간<bR>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bR>“시간 줄면 임금 줄어…<bR>최저임금 부담 줄이기 꼼수”<bR>“월급 줄어들어도<bR>저녁 있는 삶 기대”<bR>일선 근로자들 의견 분분
국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분분하다.
<관련기사 11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내려 앉히려는 또 다른 꼼수가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50~299인 사업장과 5~29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 1일과 2022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도 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된다. 다만,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8시간 이내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이를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한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일선 근로자들은 아직 와 닿지는 않는다면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하청업체 소속 김모(28)씨는 “우리 회사는 규모 면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냐”며 “다른 직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대 근로자 A씨(46)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확정 지으면 지금보다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월급을 조금 못 받더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이후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직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개악`이라며 “휴일근로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노총 역시 서울 영등포구 한노총 본부에서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이번 합의안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 시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시행을 추가 유예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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