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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조건부 근무 제도 없앤다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9-08 20:28 게재일 2021-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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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울진·울릉署 근무자 대상 격오지 근무 혜택 폐지<br/>업무 강도 비교적 강한 타 지역과 형평성 등 논란 불거져<br/>직원 고충 적극 인사 반영… 승진·표창 등 혜택은 유지키로

경북경찰청이 울진경찰서와 울릉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조건부 근무 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사라진다. 격오지로 분류되던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들에게 주어지던 혜택이 없어지는 셈인데, 경북경찰청은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해 피해받는 직원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시행된 조건부 근무 제도는 울진서와 울릉서를 희망하는 순경들이 없자 일정 기간동안 해당 서에 근무하게 되면 다음 근무지 이동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찰서로 전보시켜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다. 첫 시작 당시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하다가 3년으로 줄어들었다. 울진서와 울릉서에서 3년을 근무하게 되면 다음번 전보인사를 통해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당초에는 순경만을 대상으로 하던 제도였지만 다른 계급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추후 전 계급으로 확대 운영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수년간 이어져 오면서 이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생겨남은 물론, 인사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업무강도가 비교적 강한 포항과 경산, 구미 등 도내 다른 지역 1급서와의 형평성 문제 등과 겹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최근 ‘조건부 근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울진과 울릉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만 적용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울진과 울릉서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없었는데 누군가는 가야 했고, 직원들을 발령내고보니 다시 나오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도입했었다”며 “결론적으로 울진과 울릉서에 가는 직원들은 다 조건부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경북경찰청은 울진서와 울릉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울진서와 울릉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기존에 주어지던 승진과 표창 등 각종 혜택을 유지해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형평성있게 인력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인사규칙에 울진과 울릉서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한다고 명시를 했고, 인사관리규칙 개정안을 어제(7일) 본청에 보고한 상태”라며 “모든 직원들이 각 지역 경찰서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북청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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