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과 기업이다.
신청방법은 구매 희망자가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는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euljin@korea.kr)로 보내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 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해야 하고 전기차를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판매·양도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1천306만원부터 최대 1천800만원까지이며, 초소형은 750만원, 화물차는 1천70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성주군 환경보호과(☏ 054-930-6172)로 문의하면 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