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소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31)를 구속하고 공범 B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8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에서 고무보트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9천300여마리와 체장미달대게 128마리를 운반하던 중 잠복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설 전·후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불법 포획 및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해상 경비함정과 육상 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붙잡았으며,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일명 빵게) 및 체장미달(9㎝ 이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암컷대게는 1마리당 수만 마리의 알을 품고 있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