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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포차 신고포상금 1건당 10만원 지급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12-07 20:57 게재일 2017-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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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가 6일 대포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10만대 시대를 앞두고 불법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포상금은 대포차 신고자에게 1건당 10만 원으로 연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법인폐업, 도난, 부채 등으로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다. 대포차는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자동차 2천200만대 중의 100만대가 불법 운행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22대당 1대꼴인 3천600대 정도가 대포차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200여 대를 적발해 운행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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