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동차 10만대 시대를 앞두고 불법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포상금은 대포차 신고자에게 1건당 10만 원으로 연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법인폐업, 도난, 부채 등으로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다. 대포차는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자동차 2천200만대 중의 100만대가 불법 운행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22대당 1대꼴인 3천600대 정도가 대포차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200여 대를 적발해 운행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