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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 대게 2천700마리 포획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7-12-01 21:28 게재일 2017-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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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모터보트로 운반<BR>선장·유통업자 등 붙잡아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M호(9.77t, 통발, 승선원 6명) 선장 A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운반·유통시키려던 B씨(37) 역시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께 구룡포항을 출항해 대보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 금지기간 중인 대게 2천70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이를 무등록 모터보트에 실어 육지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된 대게는 30일 오전에 방류했다”며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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