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돈이 궁하자 고가의 외제차량을 저수지에 고의로 빠뜨린 후, “졸음운전을 했다”며 3천700만원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박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20일 13시 40분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한 저수지에 2015년식 벤츠 S350 차량을 고의로 빠뜨린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저수지의 침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장상황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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