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풍산개 주인 A씨가 푸들 주인 미국인 B씨와 합의함에 따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풍산개가 당시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서 과태료 처분 대상도 아니고 가해 견주 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A씨가 기르던 풍산개는 지난 1일 오전 7시 40분께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 앞 횡단보도에서 B씨와 함께 산책 중이던 푸들을 뒤에서 공격해 죽게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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