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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광고 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10-19 21:00 게재일 2017-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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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광고해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씨(24) 등 2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안동과 부산 오피스텔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두고 인터넷 도박 광고 사이트 `쉴○○`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홈페이지 내에 100여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주고 그 대가로 월 150만~4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를 위탁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단순 도박행위자도 형사입건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추적 검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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