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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항소사건 직접 수사 강화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0-19 21:00 게재일 2017-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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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정률` 전국 1위<bR>2심제적 수사기능 늘려

대구고검(황철규 고검장)이 항고사건에 대한 직접수사인 `직접경정`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대구고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 현재까지 대구고검이 항고사건을 지검으로 다시 내려 보내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직접경정 실시 비율은 64%로 전국 1위를 기록해 항고사건 가운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10건 중 6건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 5개 고검의 평균 직접경정률이 36.9%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건수다.

이미 지난 2016년에도 직접경정 112건에 61.2%로 전국 평균 39.4%보다 높아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고검은 지검 단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되면 검토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검에서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기수사명령의 경우 지검에서 처리하면 부장검사급 등 다른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인은 다시한번 지검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대구고검은 고소인의 편의를 위해 이런 반복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고 경력이 15년 이상된 풍부한 경험을 지닌 고검 검사의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경정률을 높이게 된 것.

또 지난해 9월부터 재기수사명령을 하면서 사건을 지검이나 지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라도 15년이상 고검소속 베테랑 검사로 구성된 대구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일괄 수사를 하고 있다.

이어 사건처리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와 각 검사별로 4~5명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21명으로 구성된 항고심사회도 활성화하고 있다.

직접경정의 최근 수사로는 지난 9월 말 대구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A씨 사건을 직접 조사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 측 항고장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철규 대구고검장은 “고등법원처럼 2심제적 수사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경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고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의 편의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직접경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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