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내연남 살해미수 5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범행 수법 등을 비춰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의 내연 사실을 알고 격분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칠곡군 내연남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휘둘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칠곡군 자택에서 아내에게 내연 관계를 추궁하면서 주먹과 발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