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희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유사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대비한 예방·대응 체제를 항시 유지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10시 20분께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경북도청신도시 내 한 건물 공사 현장 2층에서 유리를 붙이는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9m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47)가 숨지고, B씨(40)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