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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가능

연합뉴스
등록일 2017-09-20 20:58 게재일 2017-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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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결제후 분담결제 가능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각자내기(더치페이)할 때 대표로 한명이 결제한 뒤 사후에 분담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가 허용되고, 화물운송대금의신용카드결제가 편해져 화물운송차주는 종전보다 20~25일 빠르게 운송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여신협회와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의 후속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후속조처를 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대표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별도로 요청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카드결제를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제비용도 여러 차례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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