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수성구·분당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김민정기자
등록일 2017-09-06 21:05 게재일 2017-09-06 1면
스크랩버튼
정부 “8·2 후도 시장 불안”<bR>집중모니터링 24개 지역도

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당과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등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

분당과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투기수요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시장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이들 지역은 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각종 제한이 뒤따른다. LTV·DTI가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등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된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은 완화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서다.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를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에도 주택시장이 불안한 곳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