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효과로 <bR>有노조 대기업 정규직<bR>無노조 중기·비정규직<bR>임금 차이 더 커질 듯
법원이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지금도 1인당 9천만 원대에 이르는 기아차의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 확대` 효과로 1억 원을 넘어설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있다.
아울러 과거 노사 간 임금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노조의 이런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르고, 노조가 계속 승리해 임금 인상과 소급 지급의 이익을 챙길 경우 근로자들간`임금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국 `노조가 있는 대기업`근로자에 `통상임금 보너스`가 집중되고, 노조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3일 기아차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아차 근로자(생산·사무직 전체)의 평균임금은 연 9천600만 원 수준이다.
통상임금 1심 판결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심야·연장·휴일·연차 수당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기아차 근로자의 임금 총액이 불어난다는 얘기다.
기아차 노조원은 한 해 월 기본급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까지 통상임금에 추가되면 연간 기준 통상임금 수준은 50%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단순 계산대로라면 현재 평균 9천600만 원 수준인 기아차 근로자의 임금은 새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면 1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이론상 예상되는 임금 급증이 현실에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노사가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늘리는 대신 임단협으로 결정되는 인센티브를 깎거나, 아니면 사측이 특근·연장 수당 지급이 필요한 작업 자체를 줄여 급격한 총액 임금 인상을 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당장 기아차는 이달 특근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