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7일부터 21일까지 봉사활동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은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 등을 담은 반(反)동성애 관련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심리평가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A씨 등이 저지른 행위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심상선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청송 주왕산서 초등생 실종…이틀째 헬기 수색
대구·경북 11일 오후부터 비⋯돌풍·천둥·우박 주의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