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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유포후 복구비 570만원 꿀꺽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7-14 02:01 게재일 2017-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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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2명 철창행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복구 댓가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A씨(42)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경주시에 있는 한 공단의 중소기업 사무실 컴퓨터 4대에 랜섬웨어 `케르베르`를 유포한 뒤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컴퓨터 수리업을 하며 고객의 컴퓨터를 점검해 준다는 핑계로 자료를 백업한 뒤 원격으로 랜섬웨어 유포사이트에 접속해 감염을 시키고, 해커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대당 1비트 코인(범행당시 1비트코인 가격 134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등 복구 수수료를 포함해 모두 57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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