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39)와 견인차 기사 B씨(3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11일 오후 8시께 안동시 당북동의 한 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85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앞서가던 B씨의 견인차가 교차로에 정차하면 A씨가 일부러 그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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