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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5-01 02:01 게재일 2017-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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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0%),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해 산출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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