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 예방활동도 병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의 충동적 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기숙사 내 화장실, 샤워장 등 몰카 우려가 있는 12개 장소를 중점 확인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신고요령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경산시,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구축
의성군, 서울 조계사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의성키움센터’ 높은 평가
의성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긍정양육 129원칙 강조
의성교육지원청, 학생자치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최유철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20년 이어온 국경 너머의 온정 ‘훈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