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400억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총책 A씨(35) 등 4명을 구속하고, 도박사이트 관리자 B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사이트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준 C씨(36) 등 14명과 도박가담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과 대구 북구 침산동 등지에 운영 사무실을 차려두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421억 원대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해 배당금 명목으로 54억원 상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