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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도 없이 보트놀이 하다…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3-06 02:01 게재일 2017-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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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에 3명 적발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보트를 이용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성모(31)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3시께 `잠제`(수중 테트라포드)가 설치된 포항 송도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25마력 고무보트를 운행하거나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날씨가 풀리면서 수상레저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해 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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