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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아들 밥 굶기고 상습폭행 `비정한 모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3-06 02:01 게재일 2017-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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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친모 집유 선고

10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굶겨 학대를 일삼은 비정한 5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하종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방이 지저분하다며 아들 B군(14)에게 방바닥에 있던 국어사전을 던지고 주먹으로 양쪽 어깨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께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일주일에 3~4차례씩 밥을 주지 않거나 아예 밥을 해놓지 않고 나갔다가 새벽에 귀가해 B군을 굶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자신과 `별거 중인 남편을 만나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하종민 판사는 “보호·양육 의무를 등한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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