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밤 12시께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치과병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5만원과 치아폐금 17개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데 이어 이날 새벽 7시께 달서구 송현동의 치과병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대전에 사는 A씨는 대구에 내려왔다가 돈이 필요해 감시카메라가 없는 병원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물업자 B씨 등은 대전에서 구두 수선가게를 하며 A씨가 훔친 치아폐금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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