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해설가는 연수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면 산림청장 명의의 숲해설가 자격증을 받게 되며, 복지원예사는 교육과 실습 및 시험과 포스터 발표 등을 통해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장 명의로 자격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green.or.kr) 또는 숲해설가 과정(054-440-3211), 복지원예사 과정(054-440-3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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