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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원산지 표시 `꼭` 하세요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7-02-16 02:01 게재일 2017-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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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김천사무소, 올 절화류 11가지 품목 등 의무표시<BR> 위반 엄정 대응

【김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15일 절화류 11가지 품목과, 약용작물류·채소류 3가지 품목이 2017년부터 의무표시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국산 절화류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11가지 품목이며, 외국산 화훼류(분화 포함)도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또 쑥, 순무(포장 된 것) 2가지 품목과 약용작물류인 백수오도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해 표시하면 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김천사무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지난해 4월 2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되고 2017년1월1일부터 의무적용 된 국산 절화류 11가지 품목 및 약용작물류·채소류 3가지 품목 대해 원산지표시를 홍보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농관원 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1588-8112)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미표시할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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