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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해변서 낚시 안 됩니다”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7-02-15 02:01 게재일 2017-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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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 지정 등 9건<BR>포항시의회 임시회 가결<BR>위반땐 과태료 부과키로

앞으로 포항의 하천이나 주요 해변가에서는 낚시가 금지된다.

포항시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등 9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포항시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오염지역 낚시 행위 방지 등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포항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주요 낚시통제구역으로는 영일대와 수질이 좋지 않은 하천, 영일만항 주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효율성 도모를 위한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고,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기획을 위해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송도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지역항공사 출자를 위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건설도시위원회는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도심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문명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7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계획단계부터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모든 시책이 시민의 불편과 시행착오 없이 추진돼 역점 사업들이 조기에 달성되고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고 임시회 산회를 선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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