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문제로 동생을 수시로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5일 공중전화로 동생(41)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4개월동안 7차례 유사한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산상속 문제로 동생에게 원한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으며, 흉기를 들고 동생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