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친구간 갈등 주원인<BR>학교 부적응 자퇴 이어져<BR>정부 인적사항 파악 안돼<BR>사회적응·범죄예방 절실
학교밖청소년들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의 건강한 사회 유입을 위해 법 개정 및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위해 또는 경제적 자립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들. 이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이라고 불린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은 9세부터 24세 이하의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진학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4만8천875명의 학교밖청소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이 중 7천710명은 학교복귀, 검정고시, 대학진학 등 학업복귀를 선택했고, 5천417명은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진입했다.
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매해 1천500여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특히, 학교를 떠나는 중·고등학생들 절반 이상은 건강이나 경제적 어려움보다 선생이나 친구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인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3천149명의 소년범 중 1천419명(44.9%)이 학교밖청소년이라고 밝혔다.
학교밖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유입과 소년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관련법상 해당 청소년을 만날 수 없거나 청소년 본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26일 류지영 국회의원 등 10명은 개인정보제공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들의 최소한의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지 등)가 청소년지원센터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학교전담경찰관 A경위는 “법적 미성년자로서 공교육을 떠난 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나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현재 여가부, 교육부 등 다원화돼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청소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기관 정보연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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