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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대 등 낚시통제구역 지정 관심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7-02-08 02:01 게재일 2017-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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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임시회 개의<BR>14일까지 9개 안건 처리<BR>경제활성화·민생안정 최우선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가 7일 정유년 첫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14일까지 8일간 열리며, 9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일대 등에서의 낚시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포항시의 주요 지점에서의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또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7년 포항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웨이(Green Way) 프로젝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의탁노인 공동주택 은빛빌리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명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정체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에 포항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며, 다양한 시민요구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의원 간담회에서는 중앙초등학교 후적지 활용방안과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추진상황, 포항문화재단 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8일 남·북구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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