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기검사 적합,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중량이 3.5t 이상이면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율의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 결과 서류 및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구미시청 환경안전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2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