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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7-01-31 02:01 게재일 2017-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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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2월 16일부터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된 경유차 100여 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로 구미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다.

또 정기검사 적합,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중량이 3.5t 이상이면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율의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 결과 서류 및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구미시청 환경안전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2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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