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4번 국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5km를 진행하는 동안, 차량들을 앞질러가고자 1, 2차로를 번갈아 가며 지그재그로 운전해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차량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시진곤 칠곡경찰서장은 “난폭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로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난폭운전의 위험성과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칠곡/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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