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점상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3시 35분께 구미 한 공영 주차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중 사회복무요원 B씨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물차 앞부분으로 B씨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다시 B씨 뒤통수를 2회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볼 때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운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