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국정개입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면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다 해당된다는 것. 노 대통령때는 형 노건평씨가 `봉하대군`으로, 남상국 대우조선 사장이 그에게 로비를 했다가 대통령이 지적하자 자살을 했다. MB정권 때는 형님인 이상득 의원이 `영포대군`으로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 할 정도의 국정 농단 사례를 들며, “전임 대통령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과 민원 등을 청취했다”고 적었다.
답변서는 또 고위공무원 인사에 최씨 등이 개입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면, 전직 대통령도 같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13년 3월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집단 사표를 냈으며, MB정부 때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낸 예가 있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 때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다가 왜 박 대통령만 문제가 되느냐는 항변이다. 또 답변서는 “노무현 정부시절 삼성 일가가 8천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관리하겠다 하고, 재단이사진을 친노(親) 인사로 채웠다”고 했다.
최씨와 관련된 회사에 박 대통령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 정권시절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변양균 당시 정책실장이 `신정아 사건`에 얽혀 대기업들에 후원을 요청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라 했다. 사기업의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를 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다는 법리였다. 둘 사이의 애정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여론`은 죄가 있다 했으나 `법리`는 그렇지 않았다.
최씨가 연설문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주방내각`과 `백악관 거품`을 들이댔다. `갇힌 생활`을 하던 옛 임금들도 미행을 나가 민정을 살피고 암행어사를 파견해 비리를 교정했다. 대통령도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순감옥`을 `하얼빈감옥`이라 한 것은 잘못된 조언이었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