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찢겨진 채 방치
포항 남구 이동의 한 주택가. 군데군데 쓰레기 더미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다. 일부 쓰레기 봉투는 유기동물에 의해 찢겨진 상태였으며 역한 냄새도 나고 있었다.
북구 중앙동의 주택가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쓰레기 봉투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까지 한데 뭉쳐 있는 모습이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놓고 날섞인 발언이 오가기도 했다.
포항시가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쓰레기 수거와 활용 등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포항시는 지난 2003년부터 10여 차례의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과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쓰레기 등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8월 25일 수정의결 된 조례안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외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과 규격 등에 대한 의결이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지난 2011년 12월 23일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관리 정책을 사후 관리에서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헌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지난 9월 포항시의회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김성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난해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조례안은 대형건물과 4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에서 감시용 CCTV를 의무화하고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9월 포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포항시는 “조례안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례안은 상정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주인에게 CCTV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사유지에 CCTV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새로운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만들어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기존 발의된 조례안에서 위법이 없는 부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쓰레기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등 대도시 수준의 환경미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그 정도(서울시 등 대도시 수준의 쓰레기 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