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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멸종식물 수목원 조성 가능해져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6-10-25 02:01 게재일 2016-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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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식물 1천종 → 450종<BR>정부, 등록기준 완화

세계적 멸종 위기 식물이 즐비한 울릉군 자생수목원의 식물류가 600여 종에 불과해 1천여 종 이상으로 정해진 수목원 등록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명맥만 유지해 온 문제가 정부의 노력으로 해결의 길이 열렸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도서지역의 기준을 완화해 자생종 등을 75% 이상(울릉도는 450여 종) 갖추면 수목원 등록을 허용하는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기준 완화 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앞으로 울릉군에 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1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추가 유치로 4억여원의 입장료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난 20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맞춤형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이 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울릉도에 섬 특성에 맞는 수목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울릉군 자생식물원은 지난 2009년 조성됐다. 자생식물원은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멸종위기Ⅰ급 식물인 섬개야광나무, 멸종위기Ⅱ급 식물인 섬시호, 섬현삼, 큰 바늘꽃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울릉도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우산 고로쇠, 울릉국화 등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 40여 종을 포함해 600여 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식물전문가, 학생, 관광객 등 1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곳이지만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목원 등록 요건인 1천 종 이상 보유 기준에 미달, 그동안 수목원 등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개혁으로 울릉도, 독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에 따른 홍보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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