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11시 50분께 경주시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10대 B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범행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를 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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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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