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11시 50분께 경주시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10대 B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범행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를 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근거 부족·절차 미흡’
국립경주박물관 ‘신라금관 특별전’ 사상 첫 오픈런으로 전시 연장
위를 잘 관리하여 겨울 건강을 지키자
우리 민족의 뿌리가 깃든 곳, 인각사에서 만난 삼국유사 이야기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통합신공항 성공 ‘견인차’ 확보
또 ‘차 포장’ 마약 의심물질⋯포항해경, 호미반도 일대 집중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