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사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9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엿새 동안 의정 활동 자료수집과 구미시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한다. 이어 25일부터 3일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법의 제정취지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김익수 의장은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시의원 모두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 청렴한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