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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공군기지 전투기소음 소송… 권·최 변호사 `이중수임료 분쟁`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6-10-11 02:01 게재일 2016-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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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대리`로 수임료 일원화<bR>두 변호사간 합의로 해결<bR>승소금액 16.5% 나눠 갖기로

K-2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소송에서 변호사 간 해촉·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 수임료 문제가 지연이자반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권오상·최종민 변호사 간의 합의로 해결됐다고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발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서 일부 주민은 이중 수임료 문제 합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이날 권·최 변호사는 `공동소송대리인`이라는 방법으로 두 변호사에게 물어야 했던 수임료를 일원화하면서 수임료는 승소금액의 16.5%로 정하고 전체 승소금액의 11%를 최 변호사가, 나머지 5.5%를 권 변호사가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이번 합의에 동의하기로 한 것은 소송의 남발과 압류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고 이후 양측의 협조에 의한 원활한 재판으로 주민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는 이중 수임료 문제의 당사자인 최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일부 주민은 권 변호사가 애초의 취지와 다른 선택을 통해 최 변호사에게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했다. 심지어 이날 발표한 합의 내용으로 주민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이 예상될 정도의 분위기로 흘렀다.

이날 참석한 한 주민은 “권 변호사가 주민들을 위해 선임됐는데 왜 최 변호사에게 양보를 하느냐”며 “최 변호사와 모종의 밀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어 “현재 권 변호사가 5.5%의 수임료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번 발표도 변호사의 단일화로 결정돼 수임료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결국 16.5%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권 변호사는 “최 변호사와 계약이 총 3가지가 있었고, 그 중 주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으로 합의가 된 내용이다”며 “개개인이 받을 보상금액에 비해 소송이 길어지고, 압류를 당하는 것 등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합의를 제안한 분들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또 합의 결정에 대해 비대위 정수만 회장은 “비대위 관계자들도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했지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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