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11면> 도는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화물운송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대형 자가용 화물차 3천650대에 유상운송을 허가해 파업 참여차를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현황 파악을 요청하고 유상운송 허가지침을 전달했다. 또 도로점거,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레커차 업체, 경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도는 운송 거부로 물류에 피해를 주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